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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60만원 보조사업

by 망꺼우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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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주민분들께 생활비용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 복지서비스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에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지원한다. 예시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5,515,394원) 기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행복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지원금 지급(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지원금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신청 바로가기

 

관련정보

관련사이트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olit.go.kr)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맺음말

실제로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 사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동산 상승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 묵여버리면 더더욱 상심을 클 것이다. 목적이 어떠하든 이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상권이 먼 거리에 있기도 하고 현 거주지에 인구가 적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거의 없다.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든 먼 거리로 이동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역 밀착형 생활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지원금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이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가 지속적으로 낳아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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