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20만원 상당의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10시 ~ 5월 31일 17시
※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만 18~39세 이하(2023. 1. 1. 기준, 1983. 1. 2. ~ 2005. 1. 1.) 청년(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2020. 1. 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신청방법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 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
※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메일 주소 : 1s5b@itp.or.kr,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지원내용
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 복지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중복 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중소벤처기업부 |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중복 지원 불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1.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2.이전 직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 | |
새일여성인턴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여성가족부 | |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 인천광역시(ITP) | |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광역시(ITP) | |
기타 유사 개인 장려금 수혜자 |
※ 위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 (동시참여 불가) 혹은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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