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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한시적 특별지원 마감전

by 망꺼우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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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청년 월세지원 한시적 특별지원 마감전!!

 

 

청년 월세지원 한시적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원대상

19 ~ 34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외「민법」상 가족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① 30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30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2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참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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