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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방비 지원금 추가 신청,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망꺼우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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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난방비 지원금 추가 신청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개요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민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세대 당 2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했다. 추가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과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 도를 위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아진 192억 원을 투입해 8월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금 추가 신청 이유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를 결정했다”며,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민생 회복으로의 목적을 적극 반영해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2023.2.6(월). 24시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 세대 

 

지급액 

1세대당 20만 원

 

신청방법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 파주페이 카드, 카드가 없다면 '경기지역회폐' App으로 신청가능 (대리신청 불가) 휴대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파주시 카드 신청—우편수령 후 카드 등록—본인 계좌 연결—금액 충전 소득 공제 신청— 매장에서 결제—이용내역 확인
 ⁃ 2023.2.6.24:00 이후 읍•면 •동 간 전입•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로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에 대하여 5부제 운영 (2.27 ~ 3.3)
 - 3월 4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추가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relieffund.paju.go.kr

 

신청처리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계신 파주페이로 신청 (파주페이 소개). 신규발급

 

주의사항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지원금 사용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

 

사용지역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기간

2023. 6. 30까지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

 

사용제한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연간 매출 10억 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미사용액 환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지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몸살을 겪은 국민들에게 다소 암울한 소식이 있었다. 올해 다시 한번 가구당 가스, 전기비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 부가세 제외)은 작년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연구결과 이달 가스 요금이 오른다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지출액은 같은 기간 40만 5000원에서 53만 4000월로 약 30.4% 느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23.5%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 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겨울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물가승상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가스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소비자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다"라며 "필수생계비 인상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원자재 상승 및 적자 운영 등과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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