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6일 (금) 18시까지 이다.
개요
사업명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 지원인원 : 10명(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기간에도 파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단란·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기간
2023. 5. 8.(월) ~ 2023. 5. 26.(금) 18시까지
신청방법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2022년 ~ 2023년 기준), 국세납세(완납) 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 증명서,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1차 심사)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심사기준표에 의한 재산현황, 창업기간, 경력사항 등)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2차 심사)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면접위원에 의한 심사(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결과발표
2023. 6. 13.(화)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우대사항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제외대상
1.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2.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4. 가족 간(부모,‧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6.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중지 및 환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사업선정 취소(각 첨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함)
- 지원임차료(임대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과정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와 협의하여 정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