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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총정리

by 망꺼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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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취업 기회를 찾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며 외국에서 취업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금은 총 3차례 지급되며, 1 200만원, 2 100만원, 3 150만원으로 구성되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차수별로 다르다.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88.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2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해야 함(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도 배제함)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 기준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취업직종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은 다음과 같다 -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임금수준 : 연봉 1,7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3. 1. 2. 고시환율 적용(2022년도 취업 후 ‘23년도에 1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23년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취업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 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지급 기간

2023.1.1.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 개별알림 없음)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지원금 지급은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5일, 말일 경 지급

 

신청 기한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2차 수령자가 12개월(365일)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모바일)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로그인→사후지원센터→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 (PC)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사후지원센터→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pdf)로 각각 업로드 후,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본인용)의 경우, 월드잡플러스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함

월드잡플러스 바로가기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이직한 경우

1차,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재직기간 불포함. 준비기간으로 인한 신청기한 연장 불가 / (지원 금액) 1차, 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 / (취업인정기준)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 / (재직기간 합산)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 (재직증명서 기준)이 되어야 함(이직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도 인정 가능)

 

맺음말

사실 현실적으로 국내의 회사들은 경력직 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국내에서 경력을 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에서라도 경력을 쌓을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그리하여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통해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이 지원을 받고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된다면 해외에서 쉽게 경력을 쌓을수 있을것이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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