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1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확대 도입, 신청방법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 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소개 복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