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보조금1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60만원 보조사업 생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주민분들께 생활비용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 복지서비스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에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2023. 4. 28. 이전 1 다음